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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눈가리고 아웅?

등록 2021-04-19 20:58수정 2021-04-20 02:41

국회 운영위 소위, 국회법 개정안 심사하면서
‘정치적 공격 가능성’ 이유로 비공개 잠정 합의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이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사적 이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잠정 합의해 투명성 강화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상임위에 회부된 이해충돌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모두 12개로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소위 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들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을 국회 공보·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법안 설명이 끝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지나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ㄱ법인과 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별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괜히 정치적으로 공격하기에 용이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자, 여야 소위 참석자들은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1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비상장 회사, 개인 소유 업체에 관련한 사항은 국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시민단체·언론이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짚었다. 그동안 등록 의무가 없었던 사항은 정보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국회의원은 법안 심사·표결권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더 크다”며 “처음부터 관련 내용을 공개해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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