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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1980년 해직 언론인도 ‘5·18 관련자’ 인정

등록 2021-05-23 15:11수정 2021-05-24 02:46

21일 국회 통과한 법률에 ‘해직’ 포함
신군부의 보도 통제로 학살 4일 만에 경향신문 지면에 실린 광주항쟁. '광주일원 소요'라는 제목에 계엄사 발표 전문이 실렸을 뿐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신군부의 보도 통제로 학살 4일 만에 경향신문 지면에 실린 광주항쟁. '광주일원 소요'라는 제목에 계엄사 발표 전문이 실렸을 뿐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제작 거부 투쟁을 벌이고 강제 해직된 ‘80년 해직 언론인’들도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해직’된 사람 중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관련자’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80년 해직 언론인 및 유족은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보상을 이미 받은 사람은 그 액수만큼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받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된 언론인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여러 차례 80년 해직 언론인들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980년 언론인들은 한국기자협회를 중심으로 전두환 신군부에 검열 반대와 제작 거부로 맞섰다. 전두환 신군부는 그해 5월17일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김태홍 회장 등 기자협회 간부들에 대해 체포령을 내렸다. 전두환 신군부는 ‘국시 부정, 반정부’ 등의 명목으로 전국에서 1000여명의 언론인을 강제 해직시켰고, 언론통폐합을 자행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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