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과 일부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제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헌을 위한 공식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국회는 31일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 대회’를 1일 연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민통합과 격차해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많다”며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겨레>, <중앙일보>, <에스비에스>가 후원한다.
이날 행사에선 ‘국민 합의’에 기초한 개헌의 방향성을 비롯해 시대 변화에 맞는 생명권 도입, 의원내각제 등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을 주제로 발표할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개헌논의의 흐름을 짚고 ‘국민합의 개헌’을 제안한다. 그는 학술대회 발표 자료에서 “개헌과 관련한 국민의사의 수렴과정이 국민의 헌법교육의 장이 되도록 편성”하고 “국회와 정부는 자신의 임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의사가 헌법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국민합의기구와 국민합의절차를 입법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헌법기능과 기본권질서, 헌법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생명권, 알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안전권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는 “그동안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된 기본권이 도입돼야 한다”며 “생명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공개청구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생명권과 함께 사형폐지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1970년대 유신헌법에서 유래한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논의된다. 종합토론자로 나서는 명재진 충남대 교수는 토론 자료에서 “협치를 위한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대통령제의 안정성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명 교수는 정부형태의 변화와 함께 수도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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