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단체 ESC, 시민참여 온라인 서명 시작
헌법재판소 법정에 걸린 상징문안. 한겨레 자료사진
자료 (출처: http://www.esckorea.org/board/notice/641)
경제에 묶인 과학기술, 개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과학기술을 제9장(경제) 제127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과학기술을 오로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만 보는 현행 헌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제127조 제1항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삼도록 명시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둘째, 신설 조문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제1장 총강’에 두는 것을 제안한다.
“국가는 학술 활동과 기초 연구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
제3공화국 헌법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과학진흥’이 명시된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발전 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인과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과학기술을 활용해 높은 산업 수준과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국제 정세는 급변했으며, 산업 수준은 높아져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시대에 헌법이 과학기술을 여전히 경제발전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건 시대착오적인 관점입니다.
과학기술의 활용성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여전히 낡은 관점으로 과학기술을 바라보며, 앞으로 과학기술이 나아갈 길에 경제발전이라는 족쇄를 채워 경제발전과 관련이 적은 분야나 기초 연구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여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7조 제1항은 저개발국가 시대의 요구에 부합했던 헌법의 잔재일 뿐이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걸맞은 헌법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국가가 과학기술은 물론, 문화국가로서 문명의 토대를 일구는 학술 활동 및 기초 연구를 장려해야 합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입니다. 경제에 묶인 과학기술이 시대에 걸맞은 위치를 찾고 더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함께하시지요.
▷서명 링크: https://goo.gl/TnahHw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문의: office@esc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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