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펭귄마을이 한국의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펭귄마을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그러나 특별보호구역은 `영토'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남극에 우리 땅이 생겼다'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남극 특별보호구역이란 =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에 따라 특정국이 관리권을 가진 지역이다.
환경적, 과학적, 역사적, 자연적 가치 등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과학탐사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지정된다.
한국은 1986년 남극조약에 가입해 과학기지 설치, 과학원정대 파견과 같은 연구활동을 한 점이 인정돼 1989년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지위를 획득했다.
환경부는 펭귄마을을 우리나라의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2006년부터 생태계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
◇펭귄마을은 우리나라 땅인가 =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에 따라 남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일절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남극은 누구의 땅도 아니다.
특별보호구역은 환경 가치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국한해 지정하는 것이어서 영토개념으로 볼 여지가 없고, 남극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이 존재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펭귄마을 가려면 한국의 허가받나 = 우리나라가 직접 허가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허가 과정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된다. 출입허가는 특별보호구역 관리 국가가 아닌 출입 희망자가 속한 나라가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극조약 당사국들은 한국이 제출해 승인받은 펭귄마을 관리계획서에 맞춰 허가신청을 심사하고 출입자들이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지키도록 교육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점 있나 = 환경부는 펭귄마을 관리국으로 우리나라가 지정됨으로써 극지의 생태계 보호활동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턱끈펭귄을 포함한 14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88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펭귄마을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은 연구가치가 높아 극지의 환경 연구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펭귄마을에 대한 다른 나라의 방문과 활동내용을 보고받게 돼 각국의 연구활동 동향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남극 세종기지 건설, 쇄빙연구선 건조 등 연구 인프라 확충에 비해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한국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불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펭귄마을 가려면 한국의 허가받나 = 우리나라가 직접 허가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허가 과정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된다. 출입허가는 특별보호구역 관리 국가가 아닌 출입 희망자가 속한 나라가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극조약 당사국들은 한국이 제출해 승인받은 펭귄마을 관리계획서에 맞춰 허가신청을 심사하고 출입자들이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지키도록 교육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점 있나 = 환경부는 펭귄마을 관리국으로 우리나라가 지정됨으로써 극지의 생태계 보호활동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턱끈펭귄을 포함한 14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88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펭귄마을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은 연구가치가 높아 극지의 환경 연구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펭귄마을에 대한 다른 나라의 방문과 활동내용을 보고받게 돼 각국의 연구활동 동향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남극 세종기지 건설, 쇄빙연구선 건조 등 연구 인프라 확충에 비해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한국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불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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