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 `체세포 복제' 사실상 승인
인간 난자 사용량 최소화 등 4가지 조건
인간 난자 사용량 최소화 등 4가지 조건
국내에서 3년간 금지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사실상 승인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차병원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계획을 4가지 조건을 걸어 사실상 승인키로 했다.
4가지 조건은 ▲연구의 내용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면서 연구 명칭을 '줄기세포주 확립연구'로 변경할 것 ▲기관윤리위원회(IRB)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 ▲과거에 받았던 난자기증 동의를 모두 다시 받을 것 ▲동물실험 위주로 해서 인간 난자 사용량을 최소화할 것 등이다.
생명윤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의 결론은 차병원의 연구를 일단 승인하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연구를 시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윤리위는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차병원이 이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복지부가 연구 계획을 최종 승인하면 차병원은 과거 황우석 박사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승우 하채림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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