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8일 복제 개 ‘스너피'의 복제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생명공학기업 알앤엘바이오(대표 라정찬)가 수암생명공학연구원(원장 황우석)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핵을 난자에 넣은 뒤 핵융합을 위해 전기충격을 가할 때 스너피 복제기술과 피고의 복제기술이 서로 다른 전압 범위를 사용했으며 이런 차이는 개 복제 특허에서 핵심 요소”라며 “복제 개의 생산방법이 다르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지난 6월 연 현장검증에선, 스너피 복제 때 전압 3.0~3.5㎸/㎝가 쓰인 것과 달리 수암연구원 쪽은 1.75 ㎸/㎝ 전압을 써 융합 성공률 62~87%를 나타냈다고 수암 쪽은 전했다. 수암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5월에도 특허심판원이 수암연구원의 복제기술이 스너피 특허 기술과 다르다고 판결해 황 박사가 승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알앤엘바이오 쪽은 “우수한 난자를 적은 수로 골라 비전문가만 현장에 참석한 상태로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핵이식란을 염색해 융합 여부를 확인하는 통상의 방법도 사용되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알앤엘바이오는 스너피의 복제 기술 특허권을 소유한 서울대와 계약을 맺어 ‘특허 전용실시권'을 사들였으나, 서울대 교수 시절에 스너피 복제를 연구했던 황 박사가 파면 이후에도 ‘미시' '사자견' 등 복제 개를 잇따라 생산해 발표하자 ‘스너피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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