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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과학 과학

‘발사임무 실패’ 결론땐 ‘러에 재발사 요청’ 가능

등록 2010-06-10 21:11수정 2010-06-10 21:50

나로호 개발부터 발사까지
나로호 개발부터 발사까지
[나로호 발사 실패]
한·러 공동위원회서 최종 판단
나로호의 2차 발사도 실패로 끝남에 따라,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3번째 발사 가능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러시아 우주로켓업체 흐루니체프는 지난 2004년 10월 ‘한국 우주발사체 시스템 개발 계약’을 맺고, 총 50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공동개발한 로켓을 두 차례 발사하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애초 계획된 2회의 발사 중 어느 하나라도 발사임무 실패의 결과가 나올 경우 항우연이 1회의 재발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발사임무 성공은 ‘탑재위성이 목표궤도에 진입하는 것’, 발사임무 실패는 ‘한-러 계약에 따른 실패조사위원회(FRB)가 발사임무 성공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지난해에는 과학기술위성 2호가 분리된 고도가 355㎞로 오차 범위 280~320㎞를 벗어나 ‘실패’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원인이 1단 로켓이 아닌 상단의 페어링(위성 보호덮개)이어서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10일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원인은 1단 로켓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러시아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계약서에 따라 한-러 실패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야 명백한 실패로 규정된다. 지난해 8월25일 1차 발사 실패 뒤에 곧바로 기존 한-러 비행시험위원회가 실패 조사를 위한 ‘한-러 공동조사단’으로 전환해 활동했지만, 이는 엄밀하게 따져 계약서에 나오는 ‘한-러 실패조사위원회’는 아니다. 지난해 나로호 1차 발사 실패 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러 실패조사위원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실패 여부에 대한 결론은 2차 발사 이후로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나로호가 비행 도중 폭발함에 따라 원인 분석을 위해 러시아와 공동조사위원회를 곧 구성할 것”이라며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3차 발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러시아 쪽에 추가 발사를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고흥/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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