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제소 방안이 유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지난 10일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2차 발사 실패에 따른 3차 발사를 러시아에 요청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한국과 러시아가 맺은 계약서에 있으나 러시아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안은 없다고 16일 밝혔다.
김영식 교과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나로호 2차 발사 이후 한·러 전문가 13명씩 26명으로 구성된 실패조사위원회(FRB)를 구성해 14일 1차 회의를 연 데 이어 7월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차, 8월께 한국에서 3차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조사위에서 실패로 결론이 나면 한국은 러시아 쪽에 3차 발사를 요청할 수 있고 러시아는 이를 수용하도록 한·러 계약서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계약서에는 항우연이 발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쪽에 계약금액(2억1000만달러)의 5%(1050만달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발사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2%(420만달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재정적 부담 이외에도 러시아가 추가 발사를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계약서에는 들어 있다”며 “다만 국가간 계약서여서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발사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3차 발사 이행을 강제할 실효적 방안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광래 항우연 발사체연구본부장은 “계약서에는 나로호 발사 실패의 책임 소재와 상관없이 실패에 따른 3차 발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러시아가 3차 발사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것 이외에 강제할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3차 발사를 할 경우 1단 로켓뿐만 아니라 3차 발사에 따른 모든 비용을 러시아가 부담하게 돼 있고, 항우연이 맡을 2단 로켓과 검증위성(최소한의 신호만 발생시키는 위성)은 이미 제작돼 있어 한국의 추가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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