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업체서 자문료·주식 등 10억대 부당수수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총장 서남표)이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사업과 관련해 일부 교수들이 외부 업체와 협약을 맺을 때 내규를 어겨가며 자문료와 주식 등 10억원대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카이스트가 2008년 6월30일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씨티앤티(CT&T)와 특허 출원 및 산학협력 협약을 맺을 당시 카이스트 교학부총장인 장아무개 교수와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아무개 교수가 업체로부터 각각 회사 주식 1만주와 5천주를 받고, 자문료 명목으로 5년간 매년 1천만원씩을 받기로 했다”며 “이는 카이스트 브랜드와 직책을 이용해 개인이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두 교수가 받은 주식은 이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각각 51만7925주와 25만8962주로 늘었다. 이 업체의 주가는 18일 종가 기준으로 주당 1360원이다.
박 의원은 또 “카이스트와 씨티앤티는 협약서를 맺기 이전에 이미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했다”며 “이는 ‘(학교가 인정하지 않은 경우)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특허출원 때까지 직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학교 내규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쪽은 씨티앤티가 지난 7월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장 교수와 정 교수뿐만 아니라 장 교수의 아버지와 한아무개 카이스트 전 산학협력단장, 배아무개 원천기술센터장 등 씨티앤티의 이아무개 대표와 친분이 있는 이들이 여럿 들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 교수와 배 교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되며, 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학교 규정을 어겼다”며 교과부와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서남표 총장은 “학교의 수치스러운 일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카이스트 자체 감사와 교원윤리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비리 의혹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전/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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