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욕 비행때 엑스선 9회 찍는 양
생활방사선 규제법안 2년째 국회계류
생활방사선 규제법안 2년째 국회계류
방사선은 측정이 힘들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게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등 보건기구의 경고다. 게다가 화강암 지반이 많은 한국은 토양 속 라돈 농도가 높고, 방사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편이어서 ‘숨겨진 방사선’이 많다.
우라늄 등 방사성 물질의 원자는 태생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런 물질들은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붕괴하는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방사선이다. 방사선은 기원에 따라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으로 분류된다. 모두 암을 일으키지만 원자력발전소나 병원 등 직업적 피폭자를 제외하곤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자연 방사선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땅에서 방출되는 라돈이다. 밀폐된 실내일수록 라돈 농도는 높아진다. 지하수에서 검출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환경부가 전국 314개 마을 상수도의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 61개 지점에서 미국의 먹는물 기준을 초과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등의 실내공기 기준만 있을 뿐이고, 이마저도 강제력이 없는 권고치다.
자연 방사선의 하나인 우주 방사선도 사각지대다. 비행기를 탈 경우 피폭되는데, 인천~뉴욕 노선을 한 차례 비행하는 것만으로도 엑스레이 촬영을 9차례 했을 때와 맞먹는 양에 노출된다. 조종사 한 명이 이 노선을 연간 약 65~90회 비행하면 6밀리시버트(m㏜)에 노출된다.
이밖에 일부 온열매트, 바닥재·천장마감재나 재활용 고철도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2007년 한 온열매트에서 방출된 방사선량이 연간 선량한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일상생활 속 방사선을 규제하기 위해 2009년 국회에 제출된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생활 방사선량을 측정해 한도를 설정하고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지기를 설치해 수입품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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