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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과학 과학

정부 ‘대학원생 인건비 개선안’,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몰라

등록 2012-10-24 11:01수정 2012-10-24 11:02

대학원 실험실의 풍경. 이 사진은 글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겨레 자료사진
대학원 실험실의 풍경. 이 사진은 글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겨레 자료사진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발표한 ‘대학원생 연구분위기 조성 위한 인건비 제도 개선안’을 보고서 한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사이언스온에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이번 개선안 덕분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기본 내용은 연구현장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서 마련한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전형적 사례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명 아닌 필명으로 글을 싣습니다. -사이언스온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월18일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런 개선안을 마련해주신 데 대해, 대학원생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발표는 대학원생을 연구 현장의 정당한 연구 인력으로 인정하고 대학원생의 노동에 대한 댓가를 정식 의제로 삼기 시작한 ‘비케이(BK)-21’ 사업 이후에 처음으로 대학원생 인건비 정책을 다시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학생 인건비의 ‘지급 상한선’만을 제시하던 악습을 개선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도 강조했던 ‘학생 인건비 현실화’라는 취지에서 보면, 연구 현장의 대학원생들의 눈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허점이 드러나 보입니다. 어찌보면 탁상 행정의 허점이기도 하기에, 현장에 있는 사람의 의견도 전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기존 규정은 석사과정의 지급 상한선을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 24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석사 80만원 , 박사 120만원의 '지급 하한선'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학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과부는 이런 정책을 마련하게 된 동기는 지난 8월3일 포항공대에서 개최된 ‘제1회 과학기술인 필통톡’ 행사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행사 중에 언급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2011년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연구과제 참여 대학원생(총 15690명)의 인건비와 연구 장학금 지급 현황 서면조사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이번에 학생인건비 지급 하한선 정책을 마련해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석사과정 학생이 1년 간 2.7개 과제를 9.8개월 동안 참여하여 월 평균 68만원(전체 77%가 월평균 90만원 이하)을 받고 박사과정 학생이 1년 간 3.1개 과제를 10.1개월 참여하여 월 평균 101만원(전체 70%가 월 평균 125만원이하)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1. 대학원생의 '적정 과제 수'에 대한 배려는 있는가?

현장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원생으로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대학원생을 학생으로 인정한다면 학생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연간 동시진행 과제 수'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생을 학생으로 간주하고 국가 연구과제 진행을 학업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지급 상한선마저 일반 인건비와 달리 ‘학생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저렴하게 계산을 하는데요. 정부는 ‘지급 금액’에 촛점을 맞추어 이번 정책을 마련했으나 정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곳은 지급 액수가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평균적으로 맡고 있는 과제의 수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통계를 보면, 석사과정이 평균 2.7개, 박사과정이 평균 3.1개 과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BK21 규정에는 ‘100% 참여율’이란 두리뭉수리하게 주 40시간 이상 연구과제 및 수업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주 5일제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을 연구과제와 수업에 투여하라는 뜻입니다. 취지는 이해할만 합니다.

그런데 제시된 통계와 규정을 통해 우리 대학원생의 삶을 그려볼까요? 코스워크(수업 이수 과정)를 밟는 학생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3개의 과제를 진행하며 학기당 3~4과목의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피비에스(PBS: 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에 의해 국가 과제의 다수가 장기과제가 아니라 단기과제로 구성되는 현실에서는 자신의 학위 논문 연구 주제가 실제로 진행하는 연구 과제와 다른 경우는 숱하게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 자신의 학위 논문 연구는 따로 병렬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추가적으로 수업 조교의 업무를 떠안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연구실에 사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의 사무보조 업무도 대학원생이 떠맡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수업학점 이수와 학위논문 연구 진행, 수업 조교 그리고 연구실의 잡일을 동시에 처리하며 평균적으로 3개의 연구 과제를 진행하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상황은 가정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학원에 만연한 현실이고요. 우리나라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이수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은 대학원 과정에서 학위 취득을 위한 학업이 주된 일이고 연구 과제 진행은 부가적으로 진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에서는 주 40시간 이상을 연구 과제에 투자하고 자신의 학업과 학위 연구는 뒷전으로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태반입니다. 앞에서 제시된 통계자료의 박사과정 평균 과제 수가 3.1개라는 것은 그 이상의 과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학원생이 등록금을 내고 자신의 학업을 위해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맞다면 기본적인 수업과 학위 이수에 수반하는 ‘학문 전념 시간’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급 금액의 하한선 제한이 아니라 학생이 연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과제 수에 대한 제한입니다. 이번에 개선된 정책에 의하면 ‘100% 참여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급 하한선은 결국 대학원생이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 상한선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급 금액은 지급 하한선으로 정해졌지만 그 지급 하한선 만큼의 인건비를 받기 위해 학생들이 몇 개의 과제를 수행해야 할지는 연구책임자 마음이니까요.

#2. 과제참여율 쪼개면 최저인건비 규정도 유명무실

둘째, 학생의 '최저 참여율' 명시 없는 지급 하한선 규정은 어느 정도의 인건비 상승 외에 의미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참여율’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참여율이란 근로자의 노동력 기여도를 계산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서 한 명의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100% 참여율'이 확보됩니다. 보통 국가 과제의 경우에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수와 연구기간을 곱해서 연간 인건비를 계산하는데요. 이때 사람 숫자는 3분의 1명, 4분의 1명 식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참여율이란 개념이 도입됩니다. 즉 참여율 100%의 연구원 5명이 진행하는 과제를 참여율 1%의 연구원 500명이 진행해도 인건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요. 기존에는 연구 몰입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연구과제의 경우에 연구책임자의 최저 참여율을 계약상에 명시하였습니다.

가령 '이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책임자는 자신의 참여율을 30% 이상 할애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책임자는 자신이 가진 참여율 100% 중에 해당 과제에 30%를 사용하게 되어 남은 70% 참여율만으로 다른 과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즉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최저 참여율을 명시함으로써 연구책임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국가연구과제의 수를 제한했지요. 이렇게 연구책임자의 과제 수를 참여율 규정으로 제한했더니 과제 연구비 규모에 따라 최저 참여율 규정을 차등화 해야 한다는 항의가 연구책임자들로부터 빗발쳤고 그에 따라 규정을 바꿔 현재는 연구책임자의 최저 참여율 명시 대신에, 수행하는 국가 연구과제의 최대 수를 연구책임자는 3개, 연구원은 5개로 일괄 제한하고 있습니다(지경부는 2012년 7월부터, 교과부는 더 일찍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책임자가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5개를 초과하는 과제 수행을 못하도록 제한한 거지요. 그런데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연구원의 경우에 5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대학원생의 동시 참여 과제 수를 국가에서 최대 5개로 이미 제한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를 줄 때는 학생 신분이라 '학생인건비’라는 항목으로 저렴하게 지급하더니, 과제 수에서는 학업의 연장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을 배려해 '학생의 참여 과제 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눈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네요).

이번에 제안된 개선안과 방금 말씀드린 과제 제한 규정을 종합해 고려해보면, 만약 대학원생 1인의 참여율을 20%씩으로 나눌 경우 5개 과제를 수행해야 비로소 지급 하한선의 인건비를 받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연구책임자에게는 국가 연구과제를 5개 ‘밖에’ 진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지만, 최저 인건비를 받으려는 대학원생에게는 연구과제를 5개 ‘씩이나’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학생 신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상황은 최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계 일선의 어떤 교수님들은 배려심이 넘치셔서 참여율을 더 잘게 나누는 신공(?)을 발휘하여 이미 낮게 책정되어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의 혜택을 받는 학생 수를 늘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까지 상정하면 대학원생은 5개 과제를 20% 미만의 참여율로 참여해 결국 최저 인건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학생의 최저 참여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과제의 수는 제한되었고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 지급액도 결정되었는데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의 최저 참여율만 명시하지 않다보니 과제당 20% 미만의 참여율로 과제를 수행한 대학원생은 5개 과제에 참여하고도 최저 지급액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즉 5% 참여율로 5개 과제를 참여했다면 총 참여율은 25%로 계산되어 최저 지급액의 4분의 1만 받게 됩니다. 이것이 맹점입니다.

#3. 온라인 신고제도가 못미더운 까닭

마지막으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과 내부고발자의 보호가 빠져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신고제도 대신에 상시적인 감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선 방안에서 드러나는 탁상행정의 정점은 바로 신고제도입니다. 만일 학생 인건비를 이번 개선안에서 정한 최소 지급 기준보다 적게 받는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의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렇게 신고가 접수되면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는군요.

내부 고발자를 어설프게 보호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문제를 떠나서 ‘사제지간’이라는 관계에서 철저히 약자 쪽에 서 있는 대학원생이 자신의 지도교수를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딱 한 경우 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연구·실험실을 떠나겠다는 각오가 섰을 때입니다. 실제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논문 조작사건을 보더라도 내부 고발자의 신상 정보는 인터넷으로 유출되었고 이후에 그 내부 고발자가 다시 학계에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설사 돌아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겠지만).

정말 정부가 이런 학생 인건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신고제도를 고려했다면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과 위반자에 대한 엄중 처벌에 대한 의지가 개선안에 함께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유명무실한 신고제도에서는 고발자는 자기 운명을 걸어야 하지만 피고발자는 유유자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고제는 결국 전시행정의 전형입니다. 도덕 불감증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사회 지도층이라는 분들이 부도덕을 솔선수범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이 때에, 이번 개선안의 신고제도를 보면서 정부마저 이를 바로잡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없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신고제도 대신에 인건비 집행에 대한 상시적인 감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사소한 연구비 유용이나 횡령의 경우도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례로 보고 학계에서 도태시켜 버립니다. 민간 차원의 자율적 정화가 가능한 이유는 오랜 역사를 통해 학계가 자율적으로 만들어온 전통과 도덕률이 엄격하게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 과학기술계 자체가 성장기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의 도구로 키워진 탓에 민간의 자율성이 뿌리를 내릴 시간과 경험이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슬픈 역설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납니다. 정부의 인건비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엄격히 집행해 나간다면, 우리 학계가 연구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선안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함께 생활하는 다른 대학원생들과 얘기하다 보면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연구책임자의 고무줄 같은 참여율 잣대를 생각하며 도리어 인건비가 줄어드는 상황까지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학생까지도 있네요. 심심찮게 들리는 의견 중에는 지금처럼 내실 없는 코스워크를 아예 다 포기하고 차라리 유럽식의 프로젝트 기반 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과감한 주장도 있습니다. 일단 수업에 대한 부담을 제거하여 학위 이수 기간이라도 줄이고 대학원생의 학생 신분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전환하여 ‘근로기준법’의 법적 보호라도 받게 하는 게 낫다는 주장인데요. 학생이라는 신분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명시하면서 학생으로서 받아야 할 배려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태도를 취하는 이번 개선안을 지켜보며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하루입니다.

글쓴이/ 샌달한짝(필명), 이공계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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