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 13가지 지적 보완 권고
정부 추진 ‘상반기 연장’과 대조
정부 추진 ‘상반기 연장’과 대조
지난해 12월로 설계수명이 만료된 뒤 연장 운영 여부로 논란중인 경북 월성 1호기의 안전 상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자력기구는 올해 말까지 안전조처들을 보완할 것을 권고해, 이를 따를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반기 안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여부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원자력기구가 지난해 5~6월 월성 1호기에 대한 장기 안전운전 점검을 실시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원자력기구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안전성 평가를 할 때 국제기준에 따르지 않은 점 등 13가지 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운동연합이 8일 밝혔다.
원자력기구는 특히 한수원이 주기적 안전성평가(PSR)를 하면서 원자력기구가 2003년 개정한 14가지 기준 가운데 11가지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수명연장을 위한 최종안전성보고서의 기본이 되는 자료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에는 11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돼 있으나,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라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 등에서 추가 3개 항목을 포함한 14개 항목을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수원이 교체한 압력관과 주요 설비들을 기준으로 안전성 평가를 한 데 대해 원자력기구는 교체하지 않은 채 30년 가동된 부품들을 안전성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자력기구는 30년 이상 운전하려면 숙달된 전문가가 모터구동밸브 구동기를 완전 해체해 스프링·윤활유 등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단 2개의 구동기를 분해해본 결과 분해수리가 필요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압력관에 붙어 있는 모터구동밸브만 최소 760개에 이른다.
김익중 경주환경연합 연구위원장(동국대 의대 교수)은 “원자력기구 점검단에는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월성원전과 같은 유형인 캔두형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원전회사 실무자들도 참여했다. 이들이 내놓은 권고사항은 반드시 해결해야 수명연장이 안전하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리적임에도 한수원은 ‘원자력기구가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준비작업이 국제관행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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