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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과학 과학

진짜 그래요?

등록 2015-05-17 20:22수정 2015-05-17 20:22

모든 적란운에는 위험한 난기류가 존재한다?

적란운은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으로, 검은 구름이 뭉게뭉게 솟구쳐 오른 뒤 아래로 흐르듯 흩어져 내리는 비구름을 말한다. 소나기·우박·번개·천둥·돌풍 등을 동반해 소나기구름 또는 쌘비구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적란운 속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제나 난기류가 포함돼 있다. 적란운은 30분~3시간 정도의 일생을 갖는데, 가장 발달하는 최성기 때는 난기류 등급 가운데 최상인 익스트림(4등급)의 강한 난기류가 생기기도 한다.

비행 중 문제가 되는 구름은 적란운뿐이다. 항공기 조종사들은 비행 중 가능하면 적란운을 피해 가기 때문에 승객이 염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혼잡한 지역을 비행할 때는 조종사가 비행기에 탑재된 레이더로 적란운을 확인해도 바로 피항할 수 없다. 적절한 관제를 위해 지상에서도 기지 레이더로 적란운의 분포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006년 아시아나항공 8942편 사고도 조종사와 서울근접관제소, 항공기상대의 정보 교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

항공계에서는 경비행기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적란운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또 운고(구름 높이)가 10㎞ 이상인 적란운에는 어떤 항공기가 들어가도 위험하다. 태풍 눈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도 적란운이다. 제트기는 작고 약한 태풍 위를 비행할 수도 있지만 아주 발달한 태풍의 경우에는 10~13㎞ 상공에서도 심한 난기류에 휩싸일 수 있어 위험하다.

웬만한 폭우에는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하다?

항공기상청은 각 공항의 사방 16㎞ 범위에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에 대해 특보를 발령해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태풍이나 천둥·번개(뇌전), 우박 등은 발생 자체가 특보의 발령 기준이지만 대설(24시간 신적설 3㎝ 이상)이나 강풍(10분간 평균풍속 25노트 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 35노트 이상), 호우(시간당 강우량 30㎜, 3시간 강우량 50㎜ 이상) 등은 일정 수준이 넘을 때 경보를 발령한다. 하지만 공항 시설이 잘돼 있으면 웬만한 비는 비행기 이착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제로 2005~2013년 우리나라 전체 공항에서 비 때문에 항공기가 결항한 경우는 3%뿐이다. 특히 인천공항은 강우로 인한 결항률이 1.8%에 그친다.

이근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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