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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원 는다

등록 2016-07-07 15:59수정 2016-07-07 15:59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현대아파트 후문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현대아파트 후문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8일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어난다. 400만원의 세금 혜택도 받게 돼 3500만원 짜리 레이 전기차를 1700만원에 살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전기차를 구입해 8일 이후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지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처는 7일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 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지난 6월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처로 이날 열린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세금혜택 400만원까지 받게 돼 휘발유차 레이(1700만원)와 전기차 레이(3500만원)는 가격 차이가 나지 않게 됐다. 또, 전기차 구매자는 이런 혜택 외에도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원 상향 이외에 전기차 구매 혜택을 받는 총량을 기존 8000대에서 1만대로 늘리기 위해 2016년 추경 편 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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