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월성원전 1호기(경북 경주)가 철조망 너머 보이고 있다. 경주/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7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이 원전이 계속 가동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소송원고단은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내서 즉각 원전 가동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일단 법원의 이번 판결로 월성 1호기의 가동이 바로 중단되지는 않는다. 국민소송원고단이 즉각 가동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지 않았고,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즉, 월성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다시 절차를 밟아 수명연장 신청 서류를 내고 원안위가 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해 적법하게 심의하면 수명연장 허가를 다시 의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원안위는 항소를 할 뜻을 내비쳤다. 원안위는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원에서 이를 계속 다투겠다는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도 “원전 운영 사업자로서 규제기관인 원안위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년 설계수명이 만료됐다가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월성 1호기는 5년 뒤인 2022년 11월22일에 연장 기간이 종료된다. 고리 1호기도 수명연장을 한번 한 뒤에 폐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월성 1호기도 2022년에는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폐로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 소송은 ‘5년의 시간표’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송원고단 쪽의 김영희 변호사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운영변경허가(수명연장) 무효 확인 소송을 계속하다 보면 실익이 줄어들 수 있다”며 “조만간 (계속운전 허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본안 판결 이전에 집행정지 소송에서 승소하면 월성 1호기의 운영을 바로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 1호기 용량은 697㎿로 원자력발전 설비 총용량의 3% 정도이며 전체 발전설비용량 대비는 약 0.7% 정도”라며 “월성 1호기의 가동이 안 된다고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종영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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