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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과학 기술

취약층 통신비 감면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등록 2020-11-02 09:02수정 2020-11-02 09:52

[김재섭의 따뜻한 디지털]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2821억원.

지난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혜택을 이동통신사들이 ‘낙전수입’으로 챙긴 금액이다. 이 금액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이 덜 이뤄졌다. 지금대로라면 올해도, 내년에도, 이후에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들은 법에 따라 취약계층 가입자의 통신비를 정해진 비율만큼 감면해주게 돼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회보장정보원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통신비 감면 대상 취약계층 가입자는 680만명에 이르는 데 비해 실제 감면을 받은 가입자는 500만명에 그쳤다. 180만명이 누락된 셈이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액은 총 7868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15만7205원(월 1만3100원)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1인당 평균 감면액을 혜택받지 못한 180만명에게 단순 적용하면, 취약계층이 감면받지 못한 금액은 282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해마다 3조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는 이동통신 3사는 물론이고, 사회안전망 효과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큰 금액이다.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비 감면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못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절차상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 이통사들의 ‘의지 부족’ 탓도 크다. 김 의원은 “중증 장애인과 65살 이상 어르신 등이 통신비 감면을 받으려면 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상담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가입자들의 통신비 감면 신청이 줄어들수록 이통사들의 낙전수입이 많아지고, 감면에 앞장서는 게 배임 행위가 되는 구조가 절차 개선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통사들은 홍수·감염병 ‘재난지역’ 가입자들에게도 통신비 감면을 해주는데, 실효성이 크지 않다. 피해사실확인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서다. 피해 복구로 눈코 뜰 새 없는 피해자 쪽에서는 그림의 떡 수준도 못된다. 이통사들은 대구 등 코로나19 재난지역 가입자들의 통신비도 감면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감면액은 10억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방법을 몰라서, 창피해서, 중증 장애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통신비 감면을 못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 2821억원을 돌려주는 일은 요즘 말로 ‘껌’이다. 정부와 이통사들이 의지를 갖고 나서주길 바란다.

김재섭 선임기자 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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