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25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상태로 배회했다.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황이 목격자 진술 및 폐회로텔레비전(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기소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한 뒤 제출한 의견을 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 전 지검장은 8월12일 밤 11시 32분께 제주시 중앙로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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