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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MBC, ‘아들 병역 기피 의혹’ 왜곡 보도” 형사고발

등록 2015-09-02 17:31수정 2015-09-02 18:03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
“반론은 보도조차 안해”…사장·국장·기자 등 명예훼손 혐의
박원순 서울시장.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박원순 서울시장.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해 <문화방송>(MBC)이 1일 밤 ‘뉴스데스크’에서 병역 기피 의혹 주장만을 보도하자 박 시장이 이를 보도한 기자와 보도 책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일 오후 4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C 보도에 대해 의도적인 허위·왜곡 보도라 규정하고 시장 명의로 해당 방송을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부시장은 “그동안 저희가 (법적 조처를) 망설여 왔던 것은 사실관계가 너무나 분명했고, 보도가 극히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만 국한돼 왔기 때문에 고통 받는 주신씨와 가족들을 염려해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러나 공중파 방송인 MBC가 정면으로 들고 나온 것은 전혀 경우가 다르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이 2일 밤 뉴스데스크에서 박주신씨 병영 기피 의혹을 주장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의 주장을 전달하면서도, 박 시장 쪽의 반론은 보도에 담지조차 않았다는 것이다.

문화방송은 전날, 박주신씨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게 된 자생한방병원의 MRI 사진은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며 ‘영상의학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박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양 박사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가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또 1심인 울산지법은 이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렸고, 현재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병역 비리’라는 표현은 허위사실로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임 부시장은 “적어도 단순 인용이 아니라면 그것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경우는 의혹을 가질 만한 조건은 전혀 바뀌지 않은 반면, 오히려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반복해서 검찰, 법원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모든 사실을 무시하고, 현재 관련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의 허위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어 고의적인 왜곡 보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반론도 없이 한 쪽 의견만 대변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한 쪽 의견만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MBC가 얼마나 정치권력 지향적인지, 이른바 야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편파적으로 보도하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보도”라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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