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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뉴스

세종·상지대 등 현행법 따라 임시이사 선임

등록 2007-07-20 20:10

재개정 사학법 따르면 공백 생겨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세종대와 상지대 등 5개 사립대가 소속된 재단에 새 임시이사들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 두 차례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지학원(상지대), 대양학원(세종대),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 경기학원(경기대), 대한신학대학원(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등 5개 대학 법인에 파견할 임시이사 34명을 선임했다. 정병걸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장은 “지난 3일 재개정된 사학법을 따를지, 현행 사학법을 따를지를 두고 논의했다”며 “재개정 사학법을 따르자면 최소 5개월 이상 학사 운영에 공백이 생기게 돼 현 사학법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대는 교비회계 부당 집행, 재단 내부 갈등 등으로 2005년 5월 임시이사 7명이 파견됐고, 이들의 임기가 지난 5월19일 끝나면서 새 임시이사 7명의 선출 방식을 놓고 전 이사장 쪽과 현 재단, 교육부가 갈등을 빚어 왔다. 이원우 세종대 기획처장은 교육부 결정에 대해 “이사진 공백이 더 장기화하지 않게 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승구 전 재단 사무국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지대는 지난 5월17일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뒤로, 학교 정상화 방식을 두고 교수·학생·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과 김문기 전 이사장 쪽이 대립해 왔다. 교육부는 임시이사 9명을 새로 선임했다. 박병섭 상지대 부총장은 “하루 빨리 정이사가 선임되길 바랐으나, 사학법 개악으로 시일이 많이 걸리게 된 정이사 선임 요구는 일단 미루기로 했다”며 “아쉽지만 무엇보다 학사 행정에 차질이 없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 주께 공포될 재개정 사학법에 따라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곧바로 상지대의 정이사 선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외국어대와 경기대,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는 교비 불법 사용, 임원 간 갈등 등 학내 문제로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돼 후임 임시이사들을 새로 뽑았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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