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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신도시 등 택지개발에 생태면적률 적용

등록 2006-02-05 19:41

자연녹지 가치 30~50% 더 인정
생태면적률<생태가치 있는 땅의 백분율>
새도시 조성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사업의 허가 과정에 기존의 녹지율 개념을 보완한 생태면적률 개념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5일 “지난해 연구사업을 통해 마련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과 관련해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끝나 올해부터 내년까지 두세 곳의 새도시 건설사업에 시범으로 적용한 뒤 내후년부터 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태면적률’이란 개발사업의 공간계획 대상지 면적 가운데 수자원 순환기능 등 생태적 가치가 있는 토양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이는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을 구분하지 않은 채 표면 녹화 여부만 따지는 현재의 녹지율 규정만으로는 도시 열섬현상과 지하수 고갈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태면적률은 자연토양의 손상이 없고 완전한 지하수 보충 기능을 가진 자연지반 녹지를 기준으로 삼고, 인공지반 녹지에 0.6~0.7, 옥상 녹화에 0.5~0.6, 벽면녹화에 0.4, 투수형 바닥포장에 0.2~0.3 등의 가중치를 곱해 계산한다. 자연지반 녹지에는 같은 면적의 인공지반 녹지나 옥상녹화에 비해 30~50% 가량 높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도시개발, 택지개발, 국민 임대주택 단지 조성,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 개발구역 지정 등의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 환경성 검토 과정에 적용된다. 생태면적률 기준은 저층연립 30~40%, 아파트단지 30~50%, 단독주택지 30~50%, 상업지 30~40%, 교육시설 40~60%, 공공시설 30~50% 등 토지의 유형과 용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하천과 도시공원, 근린공원 등 공원녹지는 계산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생태면적율 적용으로 옥상 녹화나 투수성 포장 등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쾌적하고 생태적 기능이 향상된 도시 조성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바봤다. 정회석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투수성 포장 등이 확대되면서 자연지반 녹지는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태면적률은 자연지반 녹지율과 연계하여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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