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0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 공사가 이뤄진 전국 68개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들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환경부는 11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없이 인·허가가 나간 44개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요청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는 물론 인·허가도 없이 사전공사가 이뤄진 24개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가 고발 등 적절한 대응 조처를 취했는지 여부를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단체,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연계해 사전공사 사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사전공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인·허가 기관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는 등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런 조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공사를 벌여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사전공사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에 공사 중지와 고발 조처를 취하도록 해왔으나, 지자체들의 소극적 태도 탓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왔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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