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022년 4월8일까지, 소비기한 2022년 5월3일까지’.
2023년부터 식품 포장 겉면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제가 시행된다. 이에 앞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기한 제품이 국내에 처음 등장했다.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23일 “유통기한과 함께 실제 먹을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한 식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이 적힌 제품은 아이쿱 자연드림에서 판매하는 왕만두와 군만두 등 냉동만두 4종으로, ㈜농업법인쿱도우에서 생산한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실제로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간을 말한다. 아이쿱생협이 출시한 냉동만두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9개월까지인데, 소비기한은 여기서 25일이 더 추가됐다.
아이쿱생협은 소비기한을 적은 이유에 대해 섭취 가능 기한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 식품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희 아이쿱생협 회장은 “그동안 유통기한이 다한 식품의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었다. 이제 소비자들은 소비기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식품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아이쿱생협에서 공개한 소비기한이 표기된 냉동 군만두. 아이쿱생협 제공
현재는 병행 표기된 수준이지만 2023년 1월부터는 식품 포장 겉면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전면 대체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을 다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시제에 따라 유통기한 위주로 일자 표시가 적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될 경우 우유는 14일에서 17일, 액상커피는 77일에서 88일, 슬라이스치즈는 180일에서 205일로 표시 기한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환경단체에서는 식품에 유통기한만 표기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섭취 가능한 기한에 대한 정보가 따로 제공되지 않는 탓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쉽게 버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식약처가 지난 5월 낸 자료에 따르면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되면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량이 연간 1.51% 감소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연간 165억원 감소하는 등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