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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전북 해상풍력·경북 안동 태양광 사업 등 집적화단지로 추진

등록 2021-08-25 11:27수정 2021-12-28 10:27

산업부 “단지 지정되면 지자체에 공급인증서 지급”
REC 가중치 0.05~0.1 지자체 수입으로 활용 가능
지난 6월1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1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연합뉴스
지난 6월1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1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연합뉴스
전라북도의 해상풍력 사업과 전남 신안군·경북 안동시의 태양광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겠다는 신청이 접수돼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 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설비용량 40메가와트(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 풍력 등)을 추진하는 구역을 말한다. 산업부의 평가를 거쳐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단지 안에서 발전한 전력량에 대해 지자체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05~0.1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아르이시 가중치를 시장에서 판매해 사업지역 안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과 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가 받게 될 가중치의 범위는 지역 주민 등의 수용성 확보와 입지 발굴, 사업자 공모 등과 관련한 지자체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산업부는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만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3개 지자체 외에도 인천시, 울산시, 충남도 등 태양광과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추가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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