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다음달 2일부터 시행

지난해 10월2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 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쓰레기 선별 작업을 하는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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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9-28 09:59수정 2021-09-28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