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쓰고 버려서 자원을 낭비하는 제품에 친환경 표시가? 녹색삶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가끔 혼란에 빠뜨리는 환경표지 제도가 1회용품을 표지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4일 1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고 보온·단열재 등 24개 품목의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환경부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해 녹색 제품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려는 환경표지제도 취지에 따라 그동안 1회용품이라 하더라도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는 인증을 부여했다. 그러나 환경표지 인증이 1회용품 보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고시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에 대해서는 인증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생분해성 수지 가운데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는 인증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인증에 적용되는 지구온난화지수 기준도 강화했다. 세정제·방향제·광택제 지구온난화지수는 1600에서 100으로, 바닥 장식재·천장 마감재·산업용세정제는 3000에서 100으로 크게 낮췄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 및 폐지하여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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