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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공공폐자원관리시설도 참여 지자체 ‘0’개에 결국 재공모

등록 2021-11-18 11:59수정 2021-11-18 13:38

환경부·환경공단, 이달 19일∼내년 1월까지 2차 공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가 불법 폐기물이나 재난 폐기물, 유해 폐기물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마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를 재공모한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1차 공모가 응모한 지자체 없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8일 “지난 7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실시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며 “올해 11월19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60일 간 다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차 공모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환경공단이 맡아서 실시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 폐기물, 방사성 물질이나 수은과 방사성폐기물 같은 유해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곳이다. 1일 200톤가량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200만㎥ 규모의 매립시설, 재활용 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 시설로 설치된다. 지난 6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공모가 시작됐다.

설치 희망 부지는 면적 20만㎡ 이상으로 단층이나 카르스트(석회암이 물 속의 탄산가스에 의해 용식되거나 침전된 경우) 지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처럼 관계법령 상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입지후보지는 응모 지역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정된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한국환경공단에 응모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응모가 없어 다시 이뤄지는 2차 공모지만 유치 지자체에 주어지는 혜택이 추가된 것은 아니다. 관계법령에 유치 지자체에 대한 지원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는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제공 받는다. 시설 부지로부터 2㎞ 이내에 사는 주민들과 시설에 투자한 주민들에게는 각각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현금이나 현물을 배분한다. 지자체는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이나 건강검진 지원 같은 주민 복지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의 2차 공모 모두 지원한 지자체가 없어 무산된 데 이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첫 공모 또한 참여율 0%로 무산되면서, 늘어나는 폐기물이 갈 곳을 잃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간 확인된 투기·방치폐기물은 161만6000천톤으로, 행정대집행에만 1216억원이 소요됐다. 재난폐기물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난해 전국적으로 26만톤이 발생했는데 기후변화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1차 공모 기간 응모한 지자체는 없었지만 관심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라며 2차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담당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공모가 나간 이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대해 문의해오는 지자체나 주민들은 있었다”며 “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나름 설명을 많이 드렸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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