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등의 외부 감축 활동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환경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30일부터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하고 남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이 먼저 나서 감축하면 해당 감축 실적을 할당량에 더해준다. 그동안은 기업 경영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활동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했는데, 외부감축 등으로 그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축 실적을 받는 게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설비 교체를 지원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면, 그 감축 실적을 대기업도 활용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고 재생원료로 쓰는 것처럼 폐기물을 재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 밖에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해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이 제외되면, 이 또한 감축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런 지침 개정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해당 업체의 감축 부담을 완화할 재정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할당업체가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거나 다른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한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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