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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뉴스AS] 윤석열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공약…7년전 이미 의무화

등록 2022-01-26 15:08수정 2022-01-27 02:33

25일 발표자료서 “자발적협약 형식 감축
앞으로 의무화하고 권역별 할당도 축소”
감축 의무화는 2015년부터 이미 이뤄져
캠프 쪽 “미세먼지 공약…실수 있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가 25일 이미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돼 있는데도 앞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엉뚱한 느낌의 이 공약은 발표자료를 작성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혼동한 실수를 걸러내지 못한 결과다. 캠프 쪽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석탄발전 비중 대폭 축소, 농업 직불금 예산 2배 확충 등을 포함한 환경·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함께 언론에 배포한 공약 보도자료에는 “이제까지는 민관이 자발적협약(VA) 형식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왔지만, 앞으로는 의무화하기로 했다.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할당량도 50% 이상 축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언론에 별다른 해설 없이 그대로 보도됐다.

자발적 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이행하기로 약속한 에너지 사용·공급자에게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자발적 협약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 뒤, 할당받거나 시장에서 구입한 배출권 한도 안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 제도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이 2019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5억8790만톤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 총량 7억137만톤의 84%를 차지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84%에 대해 감축이 이미 의무화돼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협약 형식으로 이뤄져 온 온실가스 감축을 앞으로 의무하겠다는 공약은 무지하거나 뒷북을 치는 격이다.

권역별로 할당량을 축소한다는 발표 내용은 더욱 생뚱맞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권역별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할당되기 때문이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부문별로 할당량을 구분해 볼 수는 있지만 ‘권역별 할당’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석탄발전소와 같은 주요 배출원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배출량은 사실상 중앙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권역별 할당’은 성립하기도 어려운 개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에 의한 감축은 온실가스가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에 적용되고 있고, 권역별 할당도 미세먼지 총량제에나 해당하는 얘기”라며 “아무래도 캠프 쪽에서 미세먼지를 온실가스와 혼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발표자료를 보면 해당 공약은 미세먼지 공약 범주에 포함돼 있고, 앞뒤에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

윤석열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겨레>에 “미세먼지와 함께 쓰면서 실수가 발생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이 맞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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