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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환경분쟁조정위, 공군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등록 2022-02-08 12:08수정 2022-02-09 02:35

청주 주민들, 공군 항공기 소음에 조정 신청
공군 “소음 최소화 조치했다” 주장했지만…
환경분쟁조정위 “3억7357만원 보상해야”
한국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가 2019년 3월29일 오후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한국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가 2019년 3월29일 오후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국가 차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충북 청주시 주민들의 공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 사건에 대해 소음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며 “대한민국 공군이 피해 주민들에게 약 3억735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 주민 2497명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차례에 걸쳐 환경분쟁조정위에 소음 피해에 대한 재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6년 1월8일부터 2019년 1월16일까지 공군이 청주공항 등에서 진행해온 비행 훈련 과정으로 항공기 소음이 발생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공군 비행기가 이·착륙하거나 급상승, 급하강하면서 내는 엔진의 굉음이 주민 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공군은 환경분쟁조정위 쪽에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비행 훈련 시 엔진 출력을 최소화하고 급상승하거나 급하강하는 훈련, 인구 밀집 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지양하며 소음 감소장치가 장착된 작업장을 설치했다고 한다.

환경분쟁조정위는 군 항공기 소음 관련 소송 결과, 청주공항 주변 소음 변화 양상, 당사자 진술을 고려해 공군이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소송 결과를 보면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단위)을 기준 소음도로 정했다”며 “이를 참고해 신청인 중 80웨클 이상의 소음 피해를 주민들에 대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사소송에 따라 이미 배상을 받았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은 신청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배상 결정을 받은 신청인들은 총 518명이다.

군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분쟁은 그동안 주로 민사재판을 통해 다뤄졌다. 행정기관 차원에서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결정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결정을 통해 유사사례를 가진 국민들도 민사소송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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