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엿새를 앞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3일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단 제공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테이프, 노끈 재사용 방침에 대해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9일 퇴임을 앞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일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포장상자는 제공하되 (플라스틱) 테이프와 노끈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일 년 전에 환경부와 업계가 양해각서를 맺어 정착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환경부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이 맺은 ‘자율포장 금지’ 협약에 따라 2020년부터 없앤 테이프와 노끈이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고, 협약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또 2일 차기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화진 후보자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가 도전적이고, 산업계와의 논의가 미흡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선진국 중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40%로 설정한 것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수급이 문제가 생겼지만, 오히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과감히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기구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안을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이 거부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두 업체가 요구하는 “‘종국성 보장’ 문제는 국회 입법 절차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한 장관은 덧붙였다. 피해 해결의 종국성은 업체가 피해자에게 배상과 보상을 합의안대로 지급하면 향후 이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다. 현행법으로 불가능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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