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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삭발식 가로수 가지치기 그만’…정부 지침 연내 마련

등록 2022-05-08 12:32수정 2022-05-08 17:12

도심 미관 해친다는 잇단 지적
생물 다양성 증진 위해 추진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500가구 남짓 소규모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몸뚱이만 남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정규 기자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500가구 남짓 소규모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몸뚱이만 남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정규 기자

도심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지침을 정부가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삭발식’ 과도한 가지치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정부 차원에서 관리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와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 지침이 마련되면 현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와 지침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로수가 정부 차원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가칭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가로수 등 관리지침’) 마련 배경과 관련해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고, 가로수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께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침에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지치기를 할 때 나뭇잎이 달린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고, 생물 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웃자란 가로수로 인한 전선 안전관리 문제, 간판이 가려지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를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실을 예정이다. 국제수목관리학회 수목관리 가이드라인과 미국 국가표준협회 수목관리표준에서는 연간 생장기간 중 가지치기로 제거되는 나무의 나뭇잎 부분은 전체의 25%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은 생물다양성 증진에 따라 좌우된다. 가로수와 같은 작은 생태공간에서도 생물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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