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환경분쟁조정위원에서 인정됐다. 전남 영광군의 풍력발전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음 인정됐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전남 영광군의 두 마을 주민 163명이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총 1억38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마을 주변은 총 35기의 풍력발전기 밀집 지역으로, ㈜영광풍력발전이 공사를 맡아 2018년 9월 시운전에 돌입했다.
환경분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저주파 소음도를 측정해보니, 80㎐ 주파수에서 한 마을은 최대 85dB(Z), 다른 마을은 최대 87dB(Z)로 나타나, 저주파 소음 피해 한계치인 45dB(Z)을 초과했다. dB(Z)는 인간 청각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보정하지 않은 저주파 소음을 평가하는 단위이다.
생활소음과 저주파 소음 모두 기본적으로는 소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생활소음에서는 가청대역인 20㎐∼20,000㎐대를 다루고, 저주파 소음은 일부 가청대역과 그 이하에 해당하는 100㎐ 이하를 다룬다.
저주파 소음은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대형 모터류나 대형 기계류에서 잘 발생한다. 사람의 귀에는 대개 ‘웅~’하는 소리로 들린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모터에서뿐만 아니라 블레이드(날개)가 바람을 가르면서 나는 ‘쇅~쇅~’하는 소리에도 저주파 소음이 있다. 20㎐ 이하의 초저주파인 경우는 귀에 잘 들리지 않고 진동으로 느낄 수도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 이상으로 최대한 이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권고기준을 사업자 쪽이 수용하지 않고 일부 풍력발전기를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약 300~500m 근처에 건설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자 쪽이 마을발전기금을 낸 점을 고려해 애초 요구액에서 40∼50%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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