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 참여한 청구인 아이들이 지구본 모형에 초록잎을 붙이고 있다. 김명진 기자
22개월 된 은우는 킥보드를 타고 기자회견에 왔다. 은우는 킥보드에서 내려 누런 재활용 박스로 만들어진 팻말을 들었다. ‘지구는 우리 꺼’라고 쓰여 있었다. 은우는 아마도 2100년까지 지구에 살 것이다. 그때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은우가 팻말을 든 이유는 헌법소원의 청구인이어서다. 헌법소원에는 태아 1명을 포함한 5살 이하 아기들 40명 등 어린이 62명이 참여했다. 세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아기 기후소송’이다.
“지금 어린 세대는 이전 세대처럼 이산화탄소 배출의 사치를 누릴 수 없습니다. 허용 가능한 배출량이 이미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가 말했다. 기후위기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불편과 위험은 미래세대가 떠안는다. 이런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 아닐까? 그는 “이번 아기 기후소송은 아기들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어린 세대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 3조 1항은 파리협약 등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킥보드를 타고 온 은우(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40%는 감축하는 목표(NDC)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헌법소원 청구서를 보면,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로 제한될 경우, 2017년에 태어난 ‘아기’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은 1950년에 출생한 ‘어른’이 배출할 수 있었던 양에 견줘 8분의 1로 줄어든다. 어린 세대일수록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탄소를 감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생활의 편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헌법소원 청구인 가운데 가장 어린 아이는 20주 된 태아 ‘딱따구리’(태명)다. 엄마 이동현(39)씨는 한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배를 감싸며 말했다.
“지금도 태동을 느끼고 있어요. 딱따구리가 딸꾹질하는 걸 느끼는데, 양수를 삼켰다가 뱉었다가 하면서 호흡을 연습하는 거래요. 우리 아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숨을 쉰 적이 없어요. 세상에 탄소 1g도 배출한 적이 없죠.”
다른 나라에서도 기후위기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아기 기후소송까지 모두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네 건 모두 국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불충분해 미래세대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기 기후소송단은 “이번 소송의 특징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가장 어린 세대 당사자가 청구인이 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10살 한제아(흑석초 4) 어린이가 말했다.
“어른들은 우리 미래와 상관이 없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 어른들은 없을 거고,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에는 여러 겹의 부정의가 관통한다. 선진국이 여태껏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서도 책임을 방관하는 것처럼(국가 간 부정의), 어른 세대 또한 기후위기 시대의 방관자로 살고 있다(세대 간 부정의)고 이들은 느낀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의 권리를 인정하는지다. 기본권 침해를 인정받으려면, 그 침해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이어야 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청소년 등 어린 세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독일의 기후변화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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