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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충북 국가하천 ‘미호천’, 108년만에 ‘미호강’으로 명칭 변경

등록 2022-07-06 12:00수정 2022-07-06 12:09

유역면적 12번째 큰 하천…‘미호강’으로 관보 게재
국가하천인 ‘미호천’의 이름이 ‘미호강’으로 바뀐다. 충북도 제공
국가하천인 ‘미호천’의 이름이 ‘미호강’으로 바뀐다. 충북도 제공

충북 중부권역의 국가하천인 ‘미호천’이 ‘미호강’으로 이름이 바뀐다.

6일 환경부는 “국가하천인 미호천의 명칭을 미호강으로 변경해 7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미호천은 충북 진천군에서 세종시 연기면에 이르는 금강의 제1지류다. 유역면적 1,854㎢로, 충북 전체 면적 25%를 차지한다.

이 강은 1900년까지는 통일된 지명없이 불려오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미호천으로 표기돼 왔다. 역사문헌 자료를 보면, 미호천은 동진강, 미곶강으로 불리거나 지역에 따라 북강, 서강 등과 같이 ‘강(江)’의 명칭을 사용해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강’(江)과 ‘천’(川)을 구분하는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다. 대개 유역면적이 크고 유로연장(하천 궤적의 실제 길이)이 긴 대규모 하천에 ‘강’ 이름을 쓴다.

국내 73개 국가하천 중 ‘강(江)’ 이름을 사용하는 하천은 27개다. 유역면적 상위 25개 국가하천 중 20개 하천이 ‘강’ 이름을 사용하며(미호천 포함), 미호천의 경우 유역면적으로 12번째, 유로연장으로는 20번째 순위에 해당한다.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역면적 200㎢ 이상 하천, 유역면적 50~200㎢ 이내 하천 중 인구 20만명 이상·범람지역 인구 1만 이상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하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하천’(평균하폭 2m이상, 하천연장 500m 이상)으로 분류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하천 이름 변경은 미호천의 역사성과 인문·지리적 대표성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의 요구 반영 등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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