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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국내 천적없는 늑대거북,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돼 사육금지

등록 2022-07-22 11:33수정 2022-07-22 11:49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2종·유입주의 생물 162종 새로 지정
연구 목적 등 허가받은 경우외 사육금지…위반시 2년이하 징역
늑대거북. 환경부 제공
늑대거북. 환경부 제공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지방 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2일 생태계교란 생물 2종과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와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 수 조절과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한다. 새로 지정된 종은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로 로키산엘크 등이 새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됐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띠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몸집이 커지면 유기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타감작용(식물이 화학물질을 생성해 다른 식물의 생존을 막거나 성장을 저해하는 작용)을 일으켜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고,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달 이내에 관할 지방 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 162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이다. 이들 162종은 국립생태원의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된다. 해당 지방 환경청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정부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자연에 유기하거나 방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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