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암 위험 기준치의 최대 322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용 목 선풍기·손 선풍기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센터가 시중에 판매되는 목 선풍기 4종과 손 선풍기 6종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가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전자파 세기로 알려진 4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의 최소 7.4배에서 최대 322.3배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2B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4mG를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지만 인체에 발암성이 있다는 증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에서도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휴대용 목·손 선풍기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손 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 선풍기 4종에서는 평균 188.77mG의 전자파가 발생했고, 전자파 최소치는 30.38mG, 최대치는 421.20mG였다. 4mG의 7.6배에서 105배에 달한다. 손 선풍기 6종에서는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나왔다. 최소치는 29.54mG, 최대치는 1289mG였다. 4mG의 7.4배에서 322.3배에 달한다.
센터는 손 선풍기의 전자파를 거리별로 측정한 결과 25㎝ 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하면 전자파 수치가 4mG 아래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자파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손 선풍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최소 25㎝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목 선풍기는 형태상 거리를 두고 사용할 수 없고, 양쪽에서 전자파가 발생해 손 선풍기보다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센터는 전자파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보건 문제로 다루기 위해 주무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환경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 전자파의 만성적 건강 영향을 고려해 4mG를 환경보건상 전자파 기준으로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센터의 이러한 발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2018년 손 선풍기, 2021년 목 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이에 대해 센터는 “정부는 단기간 전자파 노출 기준인 833mG로만 적용하고 있는데, 장기간 노출 기준인 4mG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부는 “이번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손 선풍기·목 선풍기 전자파 측정에 사용된 제품에 대해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 국민들에게 생활제품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