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오래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4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한 조기 폐차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16일 “올해 7월31일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가운데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84만 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17일 공포되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4등급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 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t,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t이 감축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의 경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총중량에 따라 50∼100%)을 곱한 금액이 주어진다. 지원 상한액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300만원, 3.5t 이상은 440만∼4000만원이다.
한편 그간 지원 대상이었던 5등급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는 내년까지만 조기 폐차나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지원된다. 5등급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 대였으나, 지난 7월 말에 78만 대로 67% 줄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까지 줄었다.
자동차 등급은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경유차는 최고 등급이 3등급(유로5 이상)이며, 현재 시판 중인 제작차는 3등급이다. 이번에 폐차 지원이 발표된 4등급 차량은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유로4)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 들어가면,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5등급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의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이 올해 12월부터는 부산시와 대구시로 확대되고, 2023년 12월부터는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까지 확대된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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