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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묶어서 재포장 ‘비닐 No, 띠지 Yes’…추석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등록 2022-08-28 12:37수정 2022-08-28 12:47

8월29일~9월16일 지자체 단속
포장 횟수와 크기 과도한 경우,
비닐·플라스틱 상자 재포장 금지
지난 2017년 1월1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서울시·강동구·환경관리공단 합동점검반이 설을 앞두고 선물용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1월1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서울시·강동구·환경관리공단 합동점검반이 설을 앞두고 선물용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추석 명절을 앞둔 28일 제품의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많거나 제품의 실제 크게에 견줘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특히 제품을 비닐이나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이나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이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 △‘1+1’과 증정·사은품 제공 등 판촉을 위해 기획된 제품을 비닐이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 △낱개로 판매되던 제품을 3개 이하로 비닐이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 등이 모두 금지된다.

다만, 재포장 금지 대상은 ‘비닐이나 얇은 플라스틱 상자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띠지로 둘러묶어 포장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고기·생선·과일·야채 등 1차 식품, 껌·사탕·냉동 주먹밥 세트 등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한 경우는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포장 기준을 위반했거나 지자체 공무원이 검사 명령을 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는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과대포장 우려가 큰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1417개 제품을 단속해 77건을 적발했고,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설에도 1만2049개 제품을 단속해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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