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오는 11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의무공급비율을 축소할 방침이다. RPS 제도는 500MW(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 제도다.
8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RPS 제도 주요 개편 방향'을 보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인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5%로 조정함에 따라 2023년부터의 RPS 의무비율 하향 조정 필요’(올해 4분기 시행령 개정 예정)”라고 적혀 있다. 에너지공단은 전날 신재생에너지업계를 대상으로 ‘RPS 제도개현 방향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제10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난해 확정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제시된 30.2%보다 8.7%포인트 낮은 21.5%로 결정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RPS 하향을 추진한다”며 “(의무공급비율 하향) 구체적 수치는 11월~12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시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NDC 목표인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30.2% 기준에 맞춰 RPS 의무공급비율을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로 상향한 바 있다. 그런데 9개월 만에 10차 전기본 실무안 기준인 신재생 발전비중(2030년 21.58%)에 맞춰 RPS 비율을 다시 낮추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다.
발전사들은 RPS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채우지 못한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이때 발전사들이 지출한 RPS 비용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면 한국전력(한전)이 정산하고, 한전은 관련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한다. 이 때문에 RPS 의무공급비율이 낮아지면 경영악화에 처해 있는 한전의 비용부담을 낮춰 재무개선에 도움을 주게된다. 전력거래소의 ‘2021년도 전력시장통계’에 따르면, 한전의 ‘RPS 이행 비용 정산금’은 2020년 2조9472억원에서 2021년 3조4922억원으로 5450억원 늘어났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전날 에너지공단 설명회에 참석했던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RPS 의무공급 하향 추진은 재생에너지 생태계와 업계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강력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며 “10차 전기본 실무안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국제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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