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지난해 신축된 아파트 가운데, 라돈 기준치(148Bq/㎥)를 충족하지 못한 단지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국제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2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라돈 검출 기준치인 148베크렐(Bq/㎥)을 넘은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는 58곳이었다. 이들 가운데 대우건설이 지은 단지가 7개로 가장 많았고, 서희건설(6개), 태영종합건설(5개), 대방건설(5개), 롯데건설(4개), 포스코컨설(4개) 등이 뒤를 이었다. 에이치디시(HDC)현대산업개발(3개), 우미건설(3개), 두산중공업(2개),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2개), 지에스(GS)건설(1개), 호반건설(1개), 삼부토건(1개) 등도 이름을 올렸다.
세대 수로 보면, 지난해 조사한 신축 공동주택 2531세대 가운데 399세대(15.7%)에서 권고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 측정세대 수는 공동주택 총 세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지당 최대 12세대까지 측정하게 돼 있다. 라돈 기준치 초과 단지가 1개일 때 최대 12세대에서 검출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라돈 검출 수치는 건설사가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한 뒤 공고한 것이다.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입주 7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공기 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는다.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1월1일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200베크렐(Bq/㎥)에서 2019년 7월1일부터 148베크렐(Bq/㎥)로 강화했다.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 가운데는 기준 강화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도 포함돼 있다. 또 현행법에는 권고기준만 있고, 기준을 초과했을 때 별도의 제재는 없다. 또한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빌라 등에 대해서는 권고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웅래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신축아파트에서 초과 검출됨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2019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허점이 있다.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라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는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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