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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32만가구 전기·가스 지원 못 받는다…“윤 대통령 약속과 어긋나”

등록 2022-10-09 17:30수정 2022-10-09 18:04

올해 117만6천가구→2023년 85만7천가구
32만가구, 내년엔 18만5천원 지원 사라져
한 가장이 전기요금 고지서와 통장을 동시에 보며 고민에 빠져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한 가장이 전기요금 고지서와 통장을 동시에 보며 고민에 빠져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에너지바우처(여름 냉방·겨울 난방) 지원대상인 취약계층 약 32만 가구가 내년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455억원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던만큼 이 지원을 내년부터 다시 축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10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를 줄곧 강조해왔던만큼 지원 대상 축소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에너지바우처 예산 관련 자료를 보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올해 117만6천 가구에서 내년 85만7천 가구로 31만9천 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올해 2034억원에서 내년 1579억으로 455억 삭감됐다. 2023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올해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었던 31만9천 가구는 내년에 전기·가스요금 관련 지원(평균 18만5천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예산안 표. 2023년 대상가구수가 약 31만9천가구, 관련 예산이 약 455억 줄어들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원대상 가구가 29만8천 가구 늘어 117만6천 가구가 됐다. 김용민 의원실 제공
에너지바우처 사업예산안 표. 2023년 대상가구수가 약 31만9천가구, 관련 예산이 약 455억 줄어들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원대상 가구가 29만8천 가구 늘어 117만6천 가구가 됐다. 김용민 의원실 제공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법에 따라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여름 바우처)와 도시가스, 지역난방(겨울 바우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등 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세대를 포함한 가구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왔던 사안이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를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을 내세웠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12만7천원→18만5천원)를 올린 바 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생계·교육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주거·교육급여 대상 가구(기준 중위소득 40~50% 이하)로 확대했다. 이로써 올해 지원대상 가구가 기존 87만8천 가구에서 29만8천 가구가 추가돼 117만6천 가구로 늘었다. 산업부는 지난 7월1일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 지원대상 소득 기준에서 주거·교육급여 대상 가구를 다시 제외해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대상 가구를 축소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추경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지원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정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요금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단가 인상 (유지)를 우선하자고 예산 당국과 협의했다”며 “지원 대상 확대도 국회 및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지원대상을 올해와 같은 기준(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으로 적용하면, 약 839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이 올해보다 1% 포인트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 가구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월평균 전기와 가스를 각각 307㎾h(킬로와트시), 2천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10월부터 전기요금 2270원(전월 대비 5.1%), 가스요금 5400원(전월 대비 15.9%) 등 7670원이 올랐다. 게다가 내년 전기·가스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당선 직후엔 선심 쓰듯 지원 대상자를 늘려놨지만, 이제와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대상자를 줄이고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축소했다”고 비판하며 “취약계층에 더 집중하고 지원대상을 늘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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