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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뒤 한도 초과”…한전 회사채 한도 6배 상향 재추진

등록 2022-12-09 15:01수정 2022-12-09 15:14

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한국전력 제공
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한국전력 제공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정부가 이 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한전법 부결 관련 관계부처-기관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한전 사채 한도를 현행 2배에서 최대 6배로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국회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기권 표결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부결된 것이다.

산업부는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 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한전 영업 적자가 올해 결산에 반영되면 회사채 발행액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한전법에 따라 한전의 사채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전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차기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회사채 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는 한전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3년간 추진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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