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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환경부 “곰 사육 안전관리 전수조사”…60대 부부 인명피해 여파

등록 2022-12-09 18:39수정 2022-12-09 22:21

국내의 한 곰 사육농가의 철창 속에 있는 사육곰들. 동물자유연대 제공
국내의 한 곰 사육농가의 철창 속에 있는 사육곰들. 동물자유연대 제공

곰 사육농가에서 곰이 우리를 탈출해 60대 부부가 사망하고 곰도 사살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환경부가 곰 사육농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체 곰 사육농가 22개소에 대해 2주간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곰 사육농가의 안전관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조사 결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장의 경우 관련 조처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곰 사육농가에서 반달가슴곰 3마리가 탈출했다. 사육장 앞에선 60대 농장 주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곰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엽사를 불러 곰 3마리를 모두 사살했다.

울산 울주군청이 지난 8일 밤 주민들에게 보낸 안내문자. 울주군청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곰 사육농가는 22곳, 사육 곰은 319마리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농가는 이 통계에 포함돼있지 않은 미등록 농가다. 곰을 사육하려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춰 지방·유역환경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농가는 이를 위반해 2020년 7월과 2021년 10월 두 차례 고발당하고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으나 사육을 지속해왔다.

환경부는 “미등록 시설의 경우, 관련 기관 간 협업이나 신고, 현장 확인을 통해 적발 및 엄정 조처함으로써 더는 사육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2026년까지 성공적으로 곰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법은 곰 탈출 사고 시 사육농가에 사고 수습 의무를 부여하고, 신체·재산상 피해 발생 시 3배 이내의 배상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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