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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환경단체 “환경부의 영풍제련소 허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등록 2022-12-29 14:02수정 2022-12-29 14:52

환경단체, 환경오염시설허가 취소 요구
“공장 유지한 채 토양·지하수 정화 불가능”
정부의 잇따른 적발에도 환경법 위반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부가 27일 환경오염시설허가를 내준 것을 겨냥해 29일 환경단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정부의 잇따른 적발에도 환경법 위반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부가 27일 환경오염시설허가를 내준 것을 겨냥해 29일 환경단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단체가 환경부의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허가를 비판하고 시설 폐쇄와 이전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영풍석포제련소공동대책위 등은 29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10년 동안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 조처가 있었음에도,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환경부의 저의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환경부는 영풍문고의 모기업인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에 3년 내 허가배출기준 달성 등의 이행을 전제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내줬다.

이들 단체는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에 유출한 카드뮴양이 하루 22㎏(연간 8030㎏)이었고, 여태 봉화군의 토양정화명령은 다 이행하지도 않고 있다”며 “더욱이 영풍은 두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안동호에 서식하는 메기에서 8월에 이어 10월에도 ㎏당 0.9㎎의 수은이 검출(기준치 0.5㎎)돼 어업 금지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수은 함유 폐수와 폐기물 누출 의혹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환경부의 허가 결정은 아무리 조건부라 하더라도 공정과 상식, 그리고 낙동강 1300만 주민의 기대에 벗어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풍이 환경부가 내건 조건을 사실상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장 시설 및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의 정화 작업은 공장 폐쇄 후 시설 및 시설을 둘러싼 토양을 모두 들어내고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장 부지를 유지한 채 토양 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을 해결하겠다며 여러 조처를 약속한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한 것이다. 이들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범죄자라는 오명을 가린 채 설상가상 환경부의 조건부 허가 내용에 대해서 추가 소송으로 맞설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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