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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정부,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검토…“기업 온실가스 감축 유도”

등록 2023-01-31 13:16수정 2023-01-31 13:41

제주의 해상풍력발전소. 연합뉴스
제주의 해상풍력발전소. 연합뉴스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기업은 계산기를 두드려보기 마련이다. 감축 시설을 만드는 비용이 탄소배출권을 사는 가격보다 크면, 기업은 당연히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지 않고 기업이 혁신적 감축기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이 추진된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기업이 감축 시설에 투자할 경우 정부와 협의해 미리 탄소 가격을 정해 계약하고, 나중에 배출권 가격이 탄소 계약 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기업은 경제적 손해 걱정 없이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30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탄소가격차액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올해 기후와 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계획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등 굵직한 기후계획이 올해 확정된다. 특히, 3월에는 ‘2030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내용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부적인 이행계획(로드맵)이 나온다. 산업∙수송 등 부문별 감축 목표와 함께 감축 일정표가 발표될 전망이다.

로드맵을 바탕으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법정기한을 1년 앞당겨 올해 말까지 수립된다.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30년 40% 감축은) 쉽지 않은 목표지만 가야 한다”며 “탄소차액가격제도도 그런 취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시행에 맞춰 3조원 규모 녹색채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올해 예산에 이자 비용 등 77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한국 경제 규모에 맞게 친환경 공적개발 원조(그린 ODA) 사업 예산을 지난해 45억원에서 올해 124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와 관련해 금 실장은 “법률의 시행령 격인 관련 규정이 현재 만들어지는 중”이라며 “우리 쪽에서 옵서버로 참여한 만큼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품의 친환경 성능을 과장,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된다.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올 상반기 안에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공포됨에 따라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폐지나 고철 등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해, 폐자원 순환 이용을 쉽게 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특례제도(규제 샌드박스) 운영 규정을 마련해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가 임시 허가를 받고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시행이 연기돼 비판을 받았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세종과 제주 등 시범 지역부터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김승희 자원순환국장은 “전국 시행을 접은 건 아니다”며 “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체인점이 아닌 대형 커피전문점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서 제외된 바 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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