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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아직도 남은 ‘석면 지붕’… 철거비 700만원 드려요

등록 2023-02-05 12:00수정 2023-02-05 13:51

발암물질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700만원까지 확대 지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모습. 나주시 제공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모습. 나주시 제공
정부가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주택 한 동당 7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슬레이트 지붕에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가 있어 건강 피해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주택 한 동당 352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6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다. 1960~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적으로 보급돼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로 남아있다. 정부는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동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이 정부 지원으로 철거됐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7만동 중 40만동은 철거한다는 방침이고, 나머지 17만동은 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나 거주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신청하려면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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