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15만8천여다발이 추가로 발생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이 1~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반해 산정된 기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저장시설 포화시점이 지난달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반해 재산정됨에 따라 바뀐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한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지난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때 제9차 전기본(2020년 12월 확정)을 전제조건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저장시설 포화전망을 추산한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 산정 결과와 함께 제10차 전기본(2023년 1월 확정)을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전망을 재산정한 결과를 발표한다.
산정방식은 2019년 에너지·기술정책,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기술, 법·제도·규제 전문가 33명이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에서 활용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함시점 추정 방법론’을 사용해 발생량을 도출했다. 포화시점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등의 저장 필요량이 원전 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 가능 용량을 넘어, 더이상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으로 판단했다. 전제조건으로는 제10차 전기본에 따른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운전 △신한울 3, 4호기 준공(각 2032, 2033년)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 등을 반영했다. 특히 고리 원전의 경우 2021년 12월에는 9차 전기본에 따라 고리 2호기 조밀저장대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10차 전기본에 계속 운전이 반영됨에 따라 다른 원전과 동일하게 고리 2호기에도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조밀저장대는 사용후핵연료의 자발적인 핵분열로 발생하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성분(붕소)이 부착된 철제 칸막이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에는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이 63만5329다발이었지만, 이번에 재산정된 예상 발생량은 79만3955다발로 15만8626다발이 추가 발생했다. 이로써 2030년 한빛 원전 저장시설 포화(기존 2031년으로 산정)를 시작으로, 2031년 한울 원전(기존 2032년으로 산정), 2042년 신월성 원전(기존 2044년으로 산정) 등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리 2호기 습식저장시설 내에 조밀저장대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면, 고리 원전은 2028년에 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으나 10여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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