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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소송 16일 최종 판결

등록 2006-03-10 19:15수정 2006-03-10 22:46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엿새 앞둔 10일, 각계 인사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새만금 생명평화 시국선언’에서 선언문이 낭독되는 동안 한 여성 참석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날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문정현·문규현 신부, 수경 스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찬 기자 <A href="mailto:rhee@hani.co.kr">rhee@hani.co.kr</A>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엿새 앞둔 10일, 각계 인사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새만금 생명평화 시국선언’에서 선언문이 낭독되는 동안 한 여성 참석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날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문정현·문규현 신부, 수경 스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5년 가까이 이어진 새만금 사업의 법적 타당성 논란이 오는 16일 마무리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어 새만금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이 16일을 선고일로 잡은 것은 2.7㎞의 개방 구간을 막는 1단계 끝막이 공사가 17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중요 사건을 신속·충실하게 처리하기 위한 ‘적시처리 중요지침’을 발표했으며, 이 지침의 첫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이 새만금 소송이었다.

대법원은 충실한 심리를 위해 지난달 16일 원고·피고 쪽 대리인이 △수질 △해양환경 △경제성 부분 쟁점에 대해 공방을 벌이는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대법관들은 또 사건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수시로 모여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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