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새만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대법원은 11일 "최근 '새만금 소송' 원ㆍ피고측 대리인들에게 이번달 16일로 최종 선고기일이 지정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6일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한 것은 오는 17일 방조제 33㎞ 중 개방된 채 남아있는 2.7㎞ 구간에 대한 끝막이 공사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단체 및 전북 주민들로 구성된 원고측과 농림부ㆍ전라북도 관계자들로 구성된 피고측 대리인들은 지난달 16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해양환경 침해 우려 ▲담수호 수질보전 대책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등 새만금 사업의 핵심 쟁점에 대해 공개변론을 벌인 바 있다.
새만금 소송은 1심에서 간척사업의 환경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사유로 환경단체측이 승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 사업의 환경생태적 문제점이 불명확한 반면 농지조성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며 농림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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